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2019년]]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 오랫동안 미제 상태인 살인 사건에 대한 관심을 대대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어 주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사건에 관한 오정보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2019년]] [[3월 17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는 [[https://m.dcinside.com/board/sbsdocu/23542|범인의 몽타주와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중요한 목격자가 나타났거나 중요한 단서 등이 확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9년 [[3월 24일]]자 방송에서는 좀 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bsdocu&no=23726&page=3|선명한 몽타주]]가 공개되었고, '''그 남자의 매니큐어'''라는 제목으로 2019년 [[3월 30일]] 1162회 방송분에서 본격 방영되었다.[[http://youtu.be/jdSz2KeKXgk|#]] [[파일:포천여중생살인사건몽타주1.jpg]] [[파일:포천여중생살인사건몽타주2.jpg]] 16년 만에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동일범으로 보이는 인물에 의한 유사한 미수 사건이 있었고 이때 탈출한 제보자 본인이 용기를 내 제보했기 때문이었다.[* 원래는 용의자가 자신에게 복수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동일범 소행일 것으로 생각했으면서도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제보자 본인이 결혼 후 딸을 가진 어머니가 되자 심경이 변화해서 결국 제보를 하게 된 것.] 증언에 따르면 타지에 살던 피해자가 [[포천시]]로 올라온 [[2003년]] [[10월 31일]] 금요일[* 실제로 제보자가 최면 수사에서도 사건 발생 당일의 날짜를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10월 31일, 금요일'이라고 대답한 것을 보아 확실하다.] 귀가하던 길목에 있던 공업사에서 대기 중인 흰색 승용차가 피해자의 보행 속도에 맞춰 따라왔고, 호의 동승을 제안했다고 한다. 가까운 거리라 거절하고 싶었지만 운전자의 태도가 거부를 하기 힘들고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 탑승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탑승 후 피해자의 나이를 물었고[* 20살이라는 대답을 듣자 당황하는 눈치였다고 한다.] 이후에는 별다른 말 없이 운전을 했다고 한다. 운전자는 목적지에 다다랐지만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를 태우고 계속 이동했으며 이때 자신은 미혼이니 고모리 카페 거리에 가서 차 한 잔 하자며 계속 운행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시도했고[* 이때 차 문을 열고 다리를 차 밖으로 향해 구두가 바닥에 쓸린 채로 이동했다고 한다.] 운전자가 이내 차를 멈춘 뒤[* 범죄심리학자들은 범인이 피해자를 그냥 보내준 것은 성인 여성이기에 자신이 쉽게 제압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포기하고 추후 더 취약한 대상을 노리기로 생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근 중학교 방향으로 유턴해 사라졌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때 무서워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고 일주일 뒤 집에 왔을 때 엄 양의 실종 현수막을 보고 자신을 납치하려 했던 운전자가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작성했으며, 최면 요법을 동원해 몇 가지 단서를 더 추적할 수 있었다. 차량 뒤쪽에는 가죽가방과 카키색 점퍼가 있었으며 운전자의 손톱에 투명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남자라고 보기에는 피부가 화장한 듯 밝았으며 가느다란 손가락에 호리호리한 체형이었고, 차량의 흰색 번호는 경기 735X번으로 기억해 냈다. * 2003년 당시 20~30대 추정, 현재는 40~50대 추정 * 2003년 전후 경기 포천 혹은 [[의정부시|의정부]] 인근에 거주 * 흰색 승용차(소나타 추정) 운전, 당시 차량번호 경기?? 7357 또는 7359 * 키 170~175cm, 밝은 갈색 눈동자와 갈색 머리 * 가느다란 손가락, 깔끔하게 정리된 손톱 * 수염과 털이 거의 없는 편 그 외에 범인이 매니큐어를 사 간 것으로 보이는 매장과 직원을 인터뷰했지만 당시 CCTV도 없었고, 기억도 흐릿하여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다만 당시 3년간 근무한 매장 직원은 남자가 매니큐어를 사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으며 여자친구나 부인의 것을 사가는 것 같지 않았고 둘 중 뭐가 더 진한 색이냐 묻고 매니큐어를 사 갔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 담당 형사였던 김복준 교수가 팟캐스트 방송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뢰>에서 밝힌 바로는 당시 그 지역의 빨간색 매니큐어와 매니큐어 판매 매장, 구입 손님들에 관해 모두 조사했었으며 방송에 나온 매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해당 팟캐스트 방송에서 형사들이 얼마나 악전고투했는지를 [[https://youtu.be/j9UjAKwBgjw|들을 수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 지속적으로 제보가 이어졌으며 그 중에는 매우 구체적인 증언도 있다고 한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면 제보하도록 하자. 여담으로 몽타주가 공개된 이후부터 여러 커뮤니티에서 범인인 누구일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bsdocu&no=25509&s_type=search_all&s_keyword=%ED%99%94%EC%84%B1&page=1|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춘재)이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와]][*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1994년 이후로 무기징역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맞지 않게 되었다.] [[https://m.dcinside.com/board/sbsdocu/23726|한 디씨인(게시글 첫 번째 덧글)이 목격한 예비군이 범인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았다.]] 또한 범인은 [[https://cafe.naver.com/sbstvdocu/22537|백색증 혹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환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다만 상기되어 있듯 당시 사건을 담당한 김복준 형사의 의견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한 사건(납치 미수 사건)과 엄 양의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전혀 다른 사람일 확률도 높다고 한다. 납치 미수 사건과 엄양 살인 사건은 불과 닷새 간격으로 벌어졌고, 닷새 전에 미수 사건을 벌인 범인이 인근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한 것이다. 또한 비슷한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가 검거되었고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며, 미수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는 해당 용의자일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다. 또한 김복준 사건 당시 담당 형사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최면을 통해 제작된 몽타주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와 굉장히 닮았다는 것. 포천 매니큐어 살인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법을 비교하는 주장은 이미 당시부터 나왔으며 납치 미수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났으므로 납치 미수 사건 생존자(제보자)의 기억이 오염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에 관한 정정과 정확한 내용, 수사 이야기 등에 대해서는 실제 담당 형사의 팟캐스트 방송인 [[https://youtu.be/j9UjAKwBgjw|<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뢰> 포천 매니큐어 살인사건 편]]을 참조. 해당 방영분 방송 후 녹화되어 게시된 영상이다. [[2019년]] 연말에 업로드된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채널의 영상 내용에 따르면 방송 이후 제보가 한 건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제보 대상이었던 용의자는 엄 양 살해 사건 이후 5~6년[* 연도상으로 대략 [[2008년]]~[[2009년]] 사이.]이 지나 [[자살]]했다고 한다.[* 이 용의자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페인트 도장 업무를 하던 사람이라고 한다. 용의자가 엄 양을 살해한 진범이 맞다면 왜 시중의 어떤 매니큐어도 피해자의 손톱과 발톱에 칠해진 매니큐어와 성분이 일치하지 않았는지 설명된다. '''매니큐어가 아니라 페인트였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용의자가 엄 양을 살해한 범인이 맞다면 [[불기소처분]]으로 이 사건은 영원히 범인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없는 사건이 된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